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12, 17, 25, 26, 30, 31, 35, 36, 37, 42, 54, 59, 60, 61, 62, 65, 75, 76, 79, 81, 84, 85, 9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중 “피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SK’라 한다)”를,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는 에스케이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는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후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에스케이종합화학 주식회사로 분할되었는바, 이 사건에 관한 권리, 의무는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로 귀속되었다. (이하 ‘피고 SK’라고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SK, GS, 현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4행부터 제17쪽 제1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S-Oil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1쪽 제16행 다음에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S-Oil이 담합 참여의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다른 피고들의 담합행위를 방조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20행부터 제21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SK, GS, 현대는 2004. 4. 1.부터 2004. 6. 10.까지(이하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