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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2나9933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12, 17, 25, 26, 30, 31, 35, 36, 37, 42, 54, 59, 60, 61, 62, 65, 75, 76, 79, 81, 84, 85, 94,...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3행 중 “피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SK’라 한다)”를,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는 에스케이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는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후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에스케이종합화학 주식회사로 분할되었는바, 이 사건에 관한 권리, 의무는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로 귀속되었다. (이하 ‘피고 SK’라고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SK, GS, 현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2쪽 제4행부터 제17쪽 제19행까지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S-Oil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21쪽 제16행 다음에 “나아가 앞서 본 사정에 비추어, 원고들이 주장하는 사정이나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S-Oil이 담합 참여의 공동불법행위를 하였다거나 다른 피고들의 담합행위를 방조했다고 단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를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7쪽 제20행부터 제21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SK, GS, 현대는 2004. 4. 1.부터 2004. 6. 10.까지(이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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