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4.10.24 2013나65194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항소와 원고 7, 8, 12, 14, 19, 28 내지 30, 35, 44, 45, 48, 49, 56 내지 58, 61, 64 내지 66, 68, 71,...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쪽 제5행 중 “피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이하 ‘피고 SK’라 한다)”를,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의 소송수계인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피고 에스케이 주식회사는 에스케이 주식회사,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로 분할되었고,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는 에스케이이노베이션 주식회사로 상호 변경 후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 에스케이종합화학 주식회사로 분할되었는바, 이 사건에 관한 권리, 의무는 에스케이에너지 주식회사로 귀속되었다. (이하 ‘피고 SK’라고 한다)“로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1. 청구원인 판단에 필요한 범위 내의 기본적 사실관계'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여부

가. 피고 SK, GS, 현대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1쪽 제17행부터 제15쪽 밑에서 세 번째 줄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피고 S-Oil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쓸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제1심 판결문 제15쪽 마지막 줄부터 제18쪽 제16행까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 소결론 1) 앞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SK, GS, 현대는 2004. 4. 1.부터 2004. 6. 10.까지(이하 ‘이 사건 담합기간’이라고 한다

) 경질유 제품의 가격인상을 위한 담합행위(이하 ‘이 사건 담합행위’라고 한다

를 하였으므로, 피고 SK, GS, 현대는 공정거래법 제56조 제1항에 따라, 이 사건 담합기간 중 피고 SK, GS, 현대로부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