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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10.12 2017고단148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아산시 B 소재 일식집 C의 대표로서, 상시 3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일식집을 운영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7. 1. 17.까지 위 일식집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18,921,13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 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1. 11. 1.부터 2017. 1. 17.까지 위 일식집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8,880,732 원 및 2010. 1. 18.부터 2017. 1. 17.까지 위 일식집 C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22,615,514원을 각각 당사자 간의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 조( 퇴직 금 미지급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나.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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