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고양시 덕양구 B 소재 ‘C’ 식당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9명을 사용하여 음식점 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업체에서 2001. 7. 16.부터 2016. 7. 31.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D의 임금 5,193,540 원 및 2016. 1. 27.부터 2016. 9. 15.까지 직원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5,366,660원 등 퇴직 근로자 2명의 임금 합계 10,560,20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전항 기재 퇴직 근로자 D의 퇴직금 51,543,01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진정인 진술 조서
1. 퇴직금 산 정서, 확인 체불 금품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36 조( 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2 유형 (5,000 만 원 이상, 1억 원 미만) > 기본영역 (6 월 ~1 년)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6월 ~1 년 4월 [ 선고형의 결정] 액수가 적지 않고, 특히 D는 오랫동안 일해 온 직장에서 퇴직금을 전혀 받지 못하였다.
피해가 조금도 회복되지 않은 점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