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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8.11.30 2018고단746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거제시 B에 있는 ( 주 )C 내에서 주식회사 D 이라는 상호로 상시 근로자 17명을 고용하여 선박 임 가공업을 경영한 사업경영 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1. 근로 기준법위반 피고인은 2016. 7. 1. 경부터 위 사업장에서 도장 공으로 근무하다가 2018. 1. 28. 퇴직한 근로자 E의 2017. 12. ~2018. 1. 임금 합계 6,431,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임금 합계 44,110,060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근로자 E의 퇴직금 5,182,57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8명의 퇴직금 합계 49,864,697원을 당사자 간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 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F의 경찰 진술서

1. 각 진정서

1. 각 미지급 임금 내역서, 급여 내역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임금 미지급의 점 : 근로 기준법 제 109조 제 1 항, 제 44조 퇴직금 미지급의 점 : 근로자 퇴직 급여 보장법 제 44조 제 1호, 제 9조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2. 제 2 범죄 [ 권고 형의 범위] 임금 등 미지급 > 제 1 유형 (5,000 만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8 월)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에게는 벌금형을 넘는 전과는 없는 점,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기성 금 등을 사용한 내역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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