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5,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이유
범 죄 사 실
C는 2012. 7. 경부터 2016. 2. 21. 경까지 D 시 안전도시 국 도시 과 도시계획팀장으로 근무하면서 토지개발 허가 및 준공 승인 업무 등을 담당하였고, 피고인 A은 E에서 토지 설계 및 개발행위 대행업을 영위하는 ‘F’ 의 대표 겸 운영자, 피고인 B은 G에서 부동산 임대업을 영위하는 ’H 주식회사‘ 의 실질적 대표 및 운영자이다.
C는 2012. 9. 경부터 2014. 6. 경까지 I 등 28건의 토지 개발행위 허가신청을 대행한 ‘F ’로부터 제출된 신청서에 대한 허가 및 준공 승인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2. 3. 경부터 2015. 8. 경까지 ‘H 주식회사‘ 가 시행하는 J 등 9건의 단독주택 건축공사에서 그 부지 조성과 관련한 토지 개발행위 허가 및 준공 승인 업무를 담당하였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1. 25. 경 D 시 일대에서 C에게 위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C 명의 K 예금계좌로 50만 원을 송금하고, 계속하여 2014. 7. 29. 같은 방법으로 120만 원을 송금하는 등 합계 170만 원을 교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4. 10. 13. D 시 일대에서 C에게 위 업무와 관련하여 편의를 봐 달라는 취지로 청탁하고 C 명의 K 예금계좌로 400만 원을 송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원의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공 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의 일부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의정부지방법원 2017 고단 5711 판결 문 1부
1. 수사보고서 (C 명의 계좌로 170만원 입금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서 (C 명의 계좌로 400만 원 입금 거래 내역 첨부), 수사보고( 피의자 C 인사정보 사실 확인 및 인사기록카드 첨부)
1. 개발행위허가업무 등과 관련된 사항 확인서, 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