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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21.01.20 2020고단361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벤츠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20. 9. 8. 22:40 경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차량을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구 C 아파트 앞 편도 6 차로의 도로를 교육단지사거리 쪽에서 창원병원 사거리 쪽으로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었고 그곳은 차량이 다수 통행하는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졸면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전방에서 직진 신호 대기를 위하여 정차한 피해자 D( 남, 58세) 이 운전하는 E EF 쏘나타 뒤 부분을 피고 인의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개 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1. 6. 20. 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17. 3. 24.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20. 9. 8. 22:40 경 창원시 의 창구 F에 있는 G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성산구 C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벤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보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진단서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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