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치상) 피고인은 B 포터Ⅱ 화물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7. 11. 15. 08:05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창원시 성산 구 충혼로에 있는 충혼탑 사거리를 창원 문성 대학교 방면에서 삼동 교 방면으로 편도 3 차로의 도로 중 3 차로를 따라 직진하게 되었다.
당시 피고인은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C( 남, 28세) 운전의 D 쏘나타 승용차의 뒤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 데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과실로 신호에 따라 정차 중이 던 위 쏘나타 승용차의 뒤 범퍼 부분을 위 화물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07. 10. 2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5. 10. 12.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발령 받았다.
피고인은 제 1 항과 같은 일 시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창원시 의 창구 동읍 용정 길 46번 길 29 앞 도로에서부터 창원시 성산 구 충혼로에 있는 충혼탑 사거리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포터Ⅱ 화물 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서
1. 진단서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약 식 명령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