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6.08.26 2015나12797
손해배상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3면 제8행 뒤에 ‘[원고가 당심에서 컨테이너, 각종 가구 및 앵글선반에 관한 영수증 등(갑 제7호증의 1, 2, 제8 내지 10호증)을 제출하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인정 물품은 원고가 이 사건 컨테이너를 설치한 2007.경 무렵 또는 그 이전부터 사용하던 것으로 이미 상당 기간 사용한 중고물품인데, 각 물품별로 사용기간, 보관상태 등을 특정할 수 있는 아무런 증거자료가 없고, 위 각 영수증의 기재만으로는 이 사건 인정 물품의 객관적 가치를 산정할 수 없으므로, 손해액의 범위에 관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를 추가하고, 아래 추가판단사항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판단사항 원고는 피고가 무단으로 이 사건 컨테이너 및 내부 물품을 처분한 행위로 인하여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피고가 원고에게 이와 같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하여야 할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일반적으로 타인의 불법행위 등에 의하여 재산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그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재산적 손해의 배상에 의하여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가 발생하였다면, 이는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로서 가해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한하여 그 손해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데(대법원 2004. 3. 18. 선고 2001다82507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정 물품 외에 가족 앨범 등의 다른 물건들이 피고의 처분행위 당시 이 사건 컨테이너 내에 존재하였다고 인정할...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