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경력〕 피고인은 2009. 10. 13. 대구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0. 11. 16. 순천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대구 시내 폭력조직인 내당동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2012. 8. 10.경 대구 서구 C에 있는 피해자 D 운영의 ‘E’에 자신이 운전하던 F 오피러스 승용차의 수리를 의뢰하였고, 그 후 위 오피러스 차량의 수리기간 동안 위 ‘E’를 수회 찾아가 피해자에게 피고인의 문신을 보여주면서 자신이 조직폭력배 생활을 하고 있음을 과시하였다.
피고인은 2012. 9. 중순경 위 ‘E’에서 수리가 끝난 위 오피러스 차량을 찾을 때 피해자가 차량 수리대금 570만원을 청구하자 피해자에게 “쪽 팔리게 돈 떼 먹겠는교 1주일 뒤에 송금해주겠다.”고 위압적으로 말하여 겁을 주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로 하여금 수리대금 청구를 포기하고 위 오피러스 차량을 피고인에게 내주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공갈하여 57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누범 관련 출소사실 확인), 개인별 수감/수용 현황, 판결문 2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50조 제1항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공갈 > 제1유형(3,000만 원 미만) > 감경영역(1월~8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 또는 상당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징역 5월 일반가중인자로서 누범기간 중 범행인 점을 고려하고,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의 전력, 연령, 성행, 범행의 내용, 피해의 규모 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