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1. 2. 17. 제주지방법원에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죄 등으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2. 8. 23. 제주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귀포시 일대에서 활동 중인 폭력조직 속칭 “땅벌파”의 행동대원이다.
피고인은 피해자 C(33세)이 자신으로부터 500만 원을 빌려간 후 이를 제때 갚지 않자 피해자를 협박하여 돈을 받아내기로 마음먹고, 2012. 12. 31. 18:50경 피해자를 서귀포시 D에 있는 E 앞 도로로 불러내었다.
피고인은 2012. 12. 31. 19:00경 위 장소에서 피해자에게 돈을 갚을 것을 요구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A아, 100만 원밖에 준비되지 않았는데, 1주일만 시간을 더 주면 나머지 400만 원을 갚겠다.”고 말하며 변제를 미루자, 화가 나 피해자에게 “100만 원 갖고 장난 하냐. 돈 필요 없어, 너 오늘 죽여 버리겠어, 차에 타”라고 겁을 주어 피해자를 자신의 오피러스 승용차에 태운 후 서귀포시에 있는 F 주차장으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갔다.
피고인은 2012. 12. 31. 19:05경 위 F 주차장에 도착하여 피해자를 차에서 기다리게 한 후 위 주차장 내에 있는 G편의점에 들어가 과도(총길이 20cm , 칼날길이 10cm )를 구입하였다.
이어서 피고인은 피해자를 차에서 내리게 한 후 발로 피해자의 배를 1회 걷어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이 풀리지 않자 2012. 12. 31. 19:50경 피해자를 서귀포시에 있는 F 서부두 잠수함 선착장 앞으로 끌고 가 피해자에게 계속 욕설을 하던 중 피해자가 “미안하다. 진정해라”고 하면서 자신의 양팔을 붙잡자 격분하여 미리 구입하여 소지하고 있던 과도를 오른손에 쥐고 피해자의 왼쪽 배 부분을 1회 힘껏 찔렀다.
이로써 피고인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