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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16 2017노126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목수 팀장 F에게 집주인의 요구사항을 전달하기만 하였고, 공사 인부에 대하여 현장감독도 하지 않았으며, F이 누구와 일을 하는지도 모른다.

피고인은 G의 사용자가 아니므로, 근로 기준법상의 책임이 없다.

그럼에도 유죄를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의 사정, 즉 피고인은 E으로부터 개인 주택 지붕 개량공사를 260만 원에 도급 받았고, 목수팀장인 F에게 지붕 시공 작업을 75만 원에 재 하도급을 주었으며, F은 G를 고용하여 이 사건 공사를 시행한 점, 근로 기준법 제 90조는 “ 사업이 여러 차례의 도급에 따라 행하여 지는 경우의 재해 보상에 대하여는 원 수급인을 사용자로 본다.

” 고 규정하고 있고, 위 규정은 상시 4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도 적용되며, 이에 따르면 원 수급 인인 피고인이 G의 사용자라고 보아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따라서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 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에게 실형을 포함한 다수의 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피고인이 이 사건 공사를 재 하도급을 주면서 얻었던 이익이 적은 점, 피고인이 기초생활 수급자이고, 건강이 좋지 않은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규모,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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