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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6.06.09 2015노779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 및 H, G의 각 진술과 제반 정황에 의하면, H이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 노무를 제공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달리 H을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자로 보기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H이 근로 기준법 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에 부족 하다고 판단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 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기록과 대조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검사가 지적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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