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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7.21 2016노2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G 등의 경비원들을 위하여 이 사건 아파트 단지 내의 노인정이나 관리사무소 당직 실을 휴게 장소로 지정하여 주었고, 위 경비원들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때 휴게 시간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위 휴게 시간에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하였다.

따라서 위 휴게 시간이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는 것을 전제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 이유와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 범죄사실 기재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이 휴게 시간에 해당한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설시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 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따라서 근로 자가 작업과 작업 사이의 중간에 외견상으로는 현실적인 작업을 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시간을 휴게 시간으로 볼 수 있으려 면 구체적으로 근로 자가 현실적 근로로부터 떠나 있고, 근로자에게 시간적, 장소적으로 근로로부터 떠나는 것이 보장되어 근로자가 이를 자유롭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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