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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1.29 2015노395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 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이 사건 근로자 E과 주식회사 D는 근로 계약 체결 당시 E의 연차 휴가 일수를 6일로 하고, 나머지 연차 휴가 미사용에 대한 수당을 별도로 지급함이 없이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합한 일정액을 연봉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임금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피고인은 E에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만 원) 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항소 이유에 관한 판단 (1) 감시 ㆍ 단속적 근로 등과 같이 근로 시간의 산정이 어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정을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에 따른 임금지급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도 근로 시간 수에 상관없이 일정액을 법정 수당으로 지급하는 내용의 포괄 임금제 방식의 임금 지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로 기준법이 정한 근로 시간에 관한 규제를 위반하는 이상 허용될 수 없다(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등 참조). (2) 돌이켜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 각 사정들 즉, ① 근로자 E과 주식회사 D 사이에 체결된 근로 계약서에는 피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포괄임금계약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점, ② 위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한 위 회사의 직원 F은 원심 법정에서, E과 근로 계약을 체결할 당시 E에게 연차 휴가 미사용 수당은 연봉에 포함된다는 사정을 고지한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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