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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5.18 2016노4334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

가.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피고인은 근로자들에게 야간에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3 시간의 휴게 시간을 부여하여 근로자들이 경비 초소의 휴게 공간에서 자유롭게 수면을 취하는 등으로 쉴 수 있도록 했다.

따라서 피고인이 근로자들에게 휴게 시간을 부여하지 않아서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추가로 지급할 의무를 불이행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의 형( 벌 금 7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 시간은 근로 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 계약 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을 말하는 바, 근로 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현실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기 시간이나 휴식 수면 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 시간으로서 근로자에게 자유로운 이용이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로 시간에 포함된다( 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참조). 나. 원심과 당 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F, G 등 근로자들이 자유로이 야간 휴게 시간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된 것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지휘 ㆍ 감독 아래 놓여 있는 시간이었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금액 산정의 기초가 된 시간을 실질적인 휴게 시간이 아니라 근로 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에 사실 오인 내지 법리 오해의 위법이 없어 피고 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1) F, G 등 경비원들이 일을 하였던 인천 연수구 E 아파트에는 경비원들을 위한 별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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