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2016.03.17 2015고단4288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30. 경 대구 이하 불상지에서, 사실은 피해자 현대 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대출을 받아 차량을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금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시가 2,620만원 상당의 B 짚 승용차를 구입하면서 성명 불상의 담당 직원에게 ‘ 차량 담보대출을 해 주면 성실히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며 작성한 현대 캐피탈 중고차론 신청서를 제출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위 승용차를 판매하는 주식회사 한울에 이 젼 시에 대출금 명목으로 1,990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제 3회 공판 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중고차론 신청서
1. 자동차등록 원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47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피해자와 합의한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