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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1973. 7. 31. 선고 73노737 제3형사부판결 : 확정
[점유이탈물횡령·공문서위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95]
판시사항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타인의 사진을 붙인 경우 문서위조죄인지 문서변조죄인지 여부

판결요지

운전면허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타인의 사진을 붙인 행위는 문서의 위조죄가 성립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문서의 변조로 볼 수 없다.

참조조문
참조판례

1957.4.12. 선고 4290형상52 판결 (판례카아드 4540호, 판결요지집 형법 제225조(2)1297면, 형사소송법 제383조(22)1487면)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을 위 형에 산입한다.

압수된 자동차운전면허증(증 제1호) 가운데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부분을 폐기한다.

위 면허증을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환부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의 양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는 것이바,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판결은 그 범죄사실 적시에 있어서 본건 문서위조범행의 객체인 문서에 관하여 그 작성명의자(관서)를 특정함이 없이 자동차 운전면허증이라고만 표기하고 있으며 면허증의 사진을 떼어내고 타인의 사진을 붙이는 행위는 문서의 위조라고 봄이 옳거늘 원심이 이를 문서의 변조라고 보았을 뿐더러(당심에 이르러 공소장이 변경되었음) 압수된 운전면허증(증 제1호)이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함에도 불구하고 그 환부의 선고를 하지 아니하는등 원심판결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 법률위반이 있다고 보지 않을 수 없으므로 위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할 것도 없이 형사소송법 제364조 2항 , 6항 에 따라서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하기로 한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는 자인바

1. 1972.11.5. 12:00 인천시 중구 인현동 소재 동인천역전 택시주차장에서 인천시 남구 도화동 (이하 생략) 거주 운전사 공소외인 26세가 분실한 동인소유 경기도지사명의 보통 제1종 자동차 운전면허증번호 3-008203호를 습득하여 영구하고

2. 같은날 인천시 남구 숭의동 (이하 생략) 소재 피고인 주거지에서 위 습득한 운전면허증을 사용하여 피고인 자신이 운전할 생각을 품고 행사할 목적으로 공소외인의 면허증에 첨부된 동인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곳에 피고인의 사진을 첨부하여 동 면허증이 마치 피고인이 적법하게 교부받은 것인양 보이게 하여서 공문서를 위조하고

3. 전시 위조한 면허증을 소지하고 인천택시 소속 (차량번호 생략) 동 택시의 운전사로 취업하여 오던중, 1972.12. 일자 미상경 서울역전 부근 소재 한진고속 주차장앞 노상에서 성명미상 경찰관의 요구로 동 면허증을 제시행사하고

4. 1972.12. 초순경부터 1973.1. 초순경사이 약 1개월간 인천시내 일원에서 위 면허증을 이용 위 차등을 운전하여 영업을 하여서 면허 없이 운전한 것이다.

(증거의 요지)

위 각 범죄사실에 대한 증거는 당 공정에서의 피고인의 진술을 덧붙이는 외에는 원심판결 적시와 같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9조 에 따라서 이를 모두 그대로 인용한다.

법률에 비추건대, 피고인의 판시 제1의 소위는 형법 제360조 1항 에, 판시 제2의 소위는 동법 제225조 에, 판시 제3의 소위는 동법 제229조 , 제225조 에 각 해당하고 판시 제4의 소위는 범죄 후에 법률의 변경이 있어 행위시범에 의하면 개정전 도로교통법 제75조 1항 4호 , 제55조 에 해당하고, 재판시법에 의하면 도로교통법(법률 제2591호) 제75조 1호 , 제38조 , 제55조 에 해당하는 바, 형법 제1조 2항 , 제50조 에 의하여 신구법의 형을 비조하니 신법에 정한 형이 구법보다 경하지 아니하므로 형법 제1조 1항 에 의하여 구법에 의하여 처벌하기로 하고, 위 점유이탈물횡령죄와 도로교통법위반의 소정형중 각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은 형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동법 제38조 1항 2호 , 제50조 에 의하여 형 및 죄질이 가장 무거운 판시 위조공문서행사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을 하고 피고인이 초범인 점등 그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동법 제53조 , 제55조 1항 3호 에 의하여 작량감경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하고, 동법 제57조 1항 에 의하여 원심판결 선고전의 구금일수중 105일을 위 형에 산입하고, 압수된 자동차 운전면허증(증 제1호)의 피고인의 사진이 첨부된 부분은 본건 범행으로 인하여 생긴 것이므로, 동법 제48조 3항 , 1항 2호 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고 위 면허증은 압수한 장물로서 피해자에게 환부할 이유가 명백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33조 1항 에 의하여 이를 피해자 공소외인에게 환부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기승(재판장) 주진학 이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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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급 사건
-형사지방법원인천지원 73고합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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