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6.09.23 2015나46666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원고는 2014. 8. 19.경 피고가 판매를 위탁받은 C 티지(TG)그랜저 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한다)을 6,000,000원에 매수하였다.

위 차량을 매수한 날 원고가 위 차량을 운행하던 중에 차량 내부에서 딸각거리는 소리가 났었고, 그 이후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에도 딸각거리는 소리와 함께 불안정한 진동이 발생함에 따라, 위 차량을 차량정비소에서 수리하게 되었다.

원고는 차량정비소에서 중고실린더헤더 교체비용 등으로 수리비 2,850,000원을 지출하였다.

나.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량을 판매하면서 제시한 중고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에서 차량 전방 라디에이터 교환 부위를 누락시켰고, 주행거리 역시 속였다.

원고가 위 차량에 라디에이터가 교환되었다는 것을 알았다면 위 차량을 매수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수리비 상당의 손해 2,850,000원을 배상할 책임이 있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1, 2, 3, 5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이 사건 차량을 매도하면서 2014. 4. 26. 작성된 중고자동차성능ㆍ상태점검기록부(이하 '이 사건 기록부'라고 한다)를 제시한 사실, 위 기록부상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란에는 라디에이터 서포트는 표시되어 있지 않았던 사실, 위 기록부의 주행거리에는 185,242km 라고 기재되어 있었으나, 위 차량 매매계약일인 2014. 8. 19.경 계기판에는 187,100km 로 표시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가 이 사건 차량의 수리비로 2,850,000원을 지출한 사실은 인정할 수 있다.

그러나 갑 1, 3호증, 을 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차량의 구조, 성능상태 등을 점검하여 기록한 이 사건 기록부는 피고가 작성하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