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350,000원 및 이에 대한 2014. 8.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에 의한...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중고차매매업을 하고 있다.
나. 원고는 2014. 5. 17.경 C 소속의 중고차딜러인 D를 통해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20,35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위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다.
위 매매계약서에는 ‘성능기록부 확인 후 교부받음, 사고유무 고지’라고 기재되어 있고, 위 매매계약 당시 원고는 피고로부터 자동차의 상태표시에는 자동차 전방 부분에 교환 및 판금 표시가 되어 있고, 외판 부위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란 중 후드, 프론트휀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부분에 각 √ 표시가,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란에는 인사이드 패널, 휠하우스 부분에 각 √표시가 기재되어 있으며, 특기사항 및 점검자의 의견란에는 ‘부분판금, 전체도색, 주요장치 보증 제외, 전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자동차성능상태점검기록부를 교부받았다. 라.
이 사건 자동차는 2014. 1. 3. 사고로 인하여 전손처리되어 보험회사에서 보험금 22,580,000원을 지급한 보험사고 이력이 있다.
마.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 당시 사진에는 자동차의 전방 부분 뿐만 아니라 후방 부분도 상당 부분 파손되어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 6, 9 내지 11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영상, 동부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가 대형사고로 수리를 받은 이력이 있음에도 D는 원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이 사건 승용차에 대하여 단순사고라고만 설명하여 원고를 기망하였고, 또한 이러한 내용은 계약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