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0. 30. 중고차매매상인 피고와 BMW 520d 차량(차량 번호 C, 최초 등록일 2017. 4. 1., 주행거리 10,598km, ‘이하 이 사건 중고차’라 한다)을 매매대금 46,500,000원에 매수하는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중고차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가 원고에게 교부한 ‘중고차동차 성능/상태 점검 기록부’에는 ‘사고가 있는 차량’이고 ‘외판부위 중 후드, 프론트휀더, 라디에이터 서포트 부분에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었으며, ‘주요 골격부위 중 인사이드 패널, 사이드 멤버 부위에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이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었고, 특기사항 및 점검자 의견란에는 ‘전손이력, 내관보증제외, 범퍼레일, 크로스멤버 손상’이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다. 원고는 피고에게 중고차매매대금 46,500,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중고차는 휠 하우스에 사고 이력이 있었고 이러한 사고로 자체가 틀어지는 하자가 있었음에도 피고가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아니하여, 원고가 이를 알지 못한 채 이 사건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이러한 사정을 알았다면 원고가 이 사건 중고차매매계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므로, 착오를 이유로 이 사건 중고차매매계약을 취소하고, 피고가 BMW 정식 A/S 센터에서 이 사건 중고차의 수리를 약정하고 위 센터에서 보증을 2년간 보장한다고 약정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피고가 휠 하우스 부분에 사고 이력이 없고 자체가 틀어지는 하자가 없음을 보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중고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