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및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4. 12. 3. 피고 B가 운영하는 중고차 매매업체(D)에서 피고 B의 직원인 피고 C을 통하여 중고차인 2012년식 ‘Passat 2.0 TDI’ E 폭스바겐 승용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매대금 28,659,000원에 매수하였다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 나.
원고는 피고 C의 계좌로, 매매계약 당일인 2014. 12. 3. 1,000,000원을, 2014. 12. 4. 27,559,000원을 각 송금하여 지급하였고, 피고 C으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다. 이 사건 자동차에는 2014. 4. 5. 부품 1,216,300원, 공임 2,679,900원, 도장 2,379,300원 합계 6,275,500원인 ‘내차 피해’ 보험사고이력이 있는데, 원고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피고 C으로부터 교부받은 이 사건 자동차에 대한 중고자동차 성능상태점검기록부(갑 제2호증)에 의하면, 사고란에 ‘무’로 표시되어 있고, ‘외판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과 ‘주요골격 부위의 판금, 용접수리 및 교환’ 항목란의 경우 수리받은 이력란에 체크 표시가 되어 있지 않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주위적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는 피고들로부터 무사고차량을 구입하고자 하였고, 무사고차량의 의미는 일체의 사고 이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 사건 자동차에 보험사고이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들은 원고에게 이를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들의 위와 같은 고지의무를 위반한 기망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한 것이므로 이를 취소한다.
한편 이 사건 자동차의 사고 여부에 관한 착오는 중요부분의 착오이고 이 사건 자동차에 보험사고이력이 있는 사실을 원고가 알았더라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