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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30 2016고단187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4. 12. 15.경 서울 마포구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여행 사업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고 있다, 지금 급하게 카드 값 500만원을 막아야 하는데 500만원을 빌려주면 구정 전에 꼭 변제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사업이 제대로 되지 아니하여 자력이 부족하였고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차용하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5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1. 18.경 서울 마포구 합정동에 있는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C에게 “자동차회사인 세빅코리아 주식이 1주에 2,000원으로 현재 연료절감장치를 개발한 것이 알려지면 추후 1주에 5,000원까지 오를 것이다, 주식을 사 줄 테니 500만원을 달라, 그리고 연료절감장치를 자동차에 부착하면 연료가 40% 이상 절감할 수 있으니 500만원을 더 주면 자동차에 부착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으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금원을 카드 대금 변제 등에 사용할 생각이었고 위 세빅코리아가 연료절감장치를 개발한 것도 아니었으며, 피해자로부터 금원을 받더라도 위 세빅코리아 주식을 매수해 주거나 연료절감장치를 부착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은행 계좌로 2015. 1. 19.경 500만원, 2015. 1. 21.경 500만원 합계 1,00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고소장

1. 계좌거래내역

1. 거래내역서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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