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6.12.22 2016가단213215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6,010,074원 및 그중 45,982,856원에 대하여 2001. 5. 30.부터 2005. 5. 31...
이유
1.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창원지방법원에 피고들을 상대로 구상금 지급청구 소송(창원지방법원 2006가단26147호)을 제기한 사실, 위 법원은 2006. 8. 17. ‘피고들은 소외 신용보증기금에게 주문 제1항 기재 금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은 2006. 9. 28. 그대로 확정된 사실, 소외 신용보증기금은 2013. 11. 29.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양도통지가 피고들에게 도달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위 확정판결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들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들은 위 채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판결에 의하여 확정된 채권은 그 판결의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로 소멸하는 바, 원고는 위 판결확정일인 2006. 9. 28.로부터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8. 18.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위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