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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5.12 2014가단62779
근저당권말소
주문

1.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E의 소유 명의로 되어 있는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09. 5. 13. 접수 제21342호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들인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마쳐졌다가 2012. 8. 9. 해지로 말소되었고, 울산지방법원 양산등기소 2013. 9. 16. 접수 제50571호로 채권최고액 250,000,000원, 근저당권자 피고들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라고 한다)가 마쳐졌다.

나. E은 2014. 4. 29. 사망하여 원고가 E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였고, 피고들은 E의 동생들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제1, 4호증의 1, 2, 갑제2,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과 판단

가. 주장 ⑴ 원고 E은 피고들로부터 돈을 차용할 필요도 없었고 실제로 돈을 차용하지 않았다.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등기는 피담보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허위표시로 마쳐진 것이므로 원인무효이다.

E은 2004.경 받은 보상금과 2006.경 부동산을 처분한 돈으로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의 신축비를 충당하였다.

⑵ 피고들 E은 2006.경 이 사건 부동산 중 건물을 신축하며 피고들로부터 건축비를 빌렸고, 이를 갚지 못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들에게 2009. 5. 13.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E이 이 사건 부동산을 매도하여 차용금을 갚겠다고 하여 위 근저당권을 말소해 주었는데, 차용금을 갚지 않아 다시 이 사건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나. 판단 E의 인영부분에 다툼이 없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제1호증(차용증)의 기재에 의하면, E은 2013. 9. 14. 피고들로부터 2억 5,000만원의 채무가 있음을 인정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차용증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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