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3. 23. 03:00 경 투숙 중이 던 서울 영등포구 C에 있는 D 여관 206호에서,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E( 여, 61세) 와 술을 마시던 중 술에 취하여 잠이 든 피해자를 보고 강간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옷을 전부 벗기고 손으로 가슴과 음부를 만지다가 잠에서 깬 피해자가 “ 하지 말라, 살려 달라 ”며 거부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주먹으로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성기를 삽입하여 강간하려 하였으나, 피해자가 피고인의 손가락을 물며 완강히 저항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검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결과 종합 보고)
1. 내사보고( 피해자 증거 채취 및 조사관련)
1. 국과수 감정결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00 조, 제 297조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등록 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은 피고인에게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 전력은 없는 점, 이 사건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족관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