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G( 여, 19세) 과 같은 대학 같은 과를 다니는 동기이다.
피고인은 2015. 3. 25. 18:0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목포시 하 당지구에 있는 H 등 술집에서 피해자 및 같은 과 동기인 I와 함께 술을 마신 후 목포시 J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잠을 자기 위해 함께 택시를 타고 이동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23:00 경 위 피해자의 집 안으로 들어가 피해자의 방 침대에 누운 후, 피고인이 위와 같이 피해자의 방 안으로 들어가 눕는 바람에 거실에서 피고인이 잠이 들 때까지 기다리던 피해 자가 피고인이 잠이 든 것으로 알고 옷을 갈아입기 위해 위 방으로 들어가자 갑자기 피해자를 위 침대에 눕히고 피해자를 올라 타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계속하여 피해자의 상의를 벗기고 입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빨고, 손을 피해 자의 치마 밑으로 집어넣어 피해자의 음부를 수회 만지는 등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 K, L, M의 각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해자가 L 등과 주고받은 N 내용 첨부), 수사보고( 영수 증 첨부 관련), 수사보고( 피해자와 피의자 A이 주고받은 N 내용 첨부), 녹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나이, 재범 위험성, 범죄 전력, 범행의 내용과 동기, 범행의 방법과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