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20 고단 5574』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9. 1. 21.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고, 2020. 4. 3.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는 등의 범죄사실로 2020. 7. 22.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20. 6. 27. 07:06 경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 앞에서부터 같은 시 팔달구 매교동 279 매 교 다리 앞 노상까지 약 1.5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2회 이상 음주 운전 금지규정을 위반함과 동시에 무면허 운전을 하였다.
『2020 고단 6011』 피고인은 2020. 8. 7. 20:09 경 수원시 권선구 E 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여주시 F에 있는, G 초등 학고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70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D 오피 러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 고단 5574』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작성의 진술서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음주 측정기록지, 수사보고( 혈 중 알콜 농도 계산)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판결 문 사본 『2020 고단 6011』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무면허 운전 정황보고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차적 조 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구 도로 교통법 (2020. 6. 9. 법률 제 1737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각 구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