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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11.10 2016노1349
사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3년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피고인 A 가) 피고인은 편취의 고의가 없었고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도 없다.

나) 특히 피고인은 2008. 6.경 돈이 필요하여 공동피고인 B에게 9,000만 원 정도를 융통하여 달라고 부탁한 적은 있으나 위 일시경 위 B이 피해자 D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였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다가 나중에 알게 되었으므로 위 피해자에게 기망행위를 하지 않았고, 그 당시 편취의 고의도 없었을 뿐만 아니라 위 B과 공모하지도 않았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B 가) 원심 판시 범죄사실『2014고단898』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D에게 약속한 이자를 상당 부분 지급한 점, 위 피해자가 2007.~2008.경 대여한 돈에 대하여 경제적 형편이 나아지면 변제하라고 말하였고 그 이후에도 피고인과 금전거래를 계속해 온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그 당시 편취의 범의도 없었다.

나) 원심 판시 범죄사실『2014고단1177』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G으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펜션사업을 위하여 돈을 차용한다고 이야기 하였고, 실제로 위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돈 전부를 펜션사업비용으로 지출하였으나, 펜션사업이 예상과 달리 부진하여 위 피해자에게 차용한 돈을 변제하지 못하게 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위 피해자를 기망하지 않았고, 그 당시 편취의 고의도 없었다. 다) 그럼에도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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