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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0. 08. 18. 선고 2010누8197 판결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대법원2009두7578 (2010.02.25)

전심사건번호

서울고등법원2008누20569 (2009.04.09)

제목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한지 여부

요지

회사의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 배당금을 받지 아니한 사실, 법인이 폐업된 후 상호 및 본점 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변경된지 모른고 있었던 사실 등으로 보아 명의상 과점주주에 불과하다고 판단됨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주문

1. 제1심 판결을취소한다.

2. 피고가 2007. 7. 23. 원고들을 주식회사 □□물류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8,881,34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950,260원의 부과처분과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566,430원, 중가산금 226,570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268,50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3.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처분의경위

"가. 주식회사 □□물류(변경 전 상호 : □□운수 주식회사, 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 는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업, 운송보관 창고업 등'을 목적사업으로 하여 2003. 11. 10. 설립된 회사로서, 발행주식의 총수는 '보통주식 20,000주', 자본의 총액100,000,000원' 이고 2006. 12. 31. 당시 주주구성은 다음과 같다.",나. 소외 회사가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65,581,000원,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30,729,000원을 체납하자, 이에 피고는 주된 납세의무자인 소외 회사가 그 소유재산으로 위 체납세액을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하여, 주된 납세의무 성립일 기준으로 원고들이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출자지분 60%)에 해당한다고 보아, 2007. 7. 23. 원고들을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함과 아울러 원고들에 대하여 위 체납세액 중 원고들의 출자지분 30%를 한도로 각 2006년 사업연도 법인세 18,881,34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950,260원을 부과 ・ 고지하고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566,430원, 중가산금 226,570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268,500원을 납부 독촉하였다(이하 위 부과처분과 납부독촉처분을 모두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들은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2007. 10. 30. 심사청구를 하였으나, 국세청장은 2007. 12. 3. 위 청구를 기각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이AA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여 형식적으로 소외 회사의 회사설립에 필요한 주주, 이사, 감사 등으로 등재되어 있었을 뿐, 실질적으로 주식에 관한 권리를 행사하지도 아니하였고 또 이사, 감사로서 회사의 경영에 관여하지도 않았으며, 특히 2005. 11. 29. □□운수 주식회사(이하 '□□운수'라 한다)의 폐업 신고 후에는 □□운수에서 □□물류로의 상호변경, 대표이사 변경 등의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여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원고들을 과점주주에 해당한다고 보아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나.관계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다.인정사실

1) 이AA는 1987년부터 △△운송, ◇◇운, ♤♤운 주식회사, ▽▽운수, ♧♧운수 등 개인 운수회사의 설립과 폐업을 수차례 거듭하며 화물운송사업을 하였는데, 2003. 11. 10. □□운수를 설립하면서 별다른 직업이 없던 형인 원고 이BB를 주주 겸 이사로, ♧♧운수의 명의상 대표이사였던 조카인 원고 이CC을 주주 겸 감사로, 딸 이DD를 주주 겸 대표이사로 각 등재하였다가 이DD에게 결격사유가 있어 주주 겸 대표이사를 이EE로 변경하였다. 원고들은 당시 □□운수의 임원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회사 경영에 참여하거나, 임금 또는 주주로서의 배당금을 받지 아니하였다.

2) 이AA는 단독으로 □□운수를 운영하다가 영업부진으로 2005. 11. 29. 폐업신고를 한 후 법인인감도장을 가지고 잠적하였고, 대표이사 이EE는 김FF 등 □□운수의 채권자들로부터 빚 독촉에 시달리다가 2006. 4.경 인감도장 및 인감증명서와 함께 □□운수의 주주 겸 대표이사직을 김FF 등에게 넘겨주었다.

3) 이에 김FF 등은 이EE의 인감도장 등을 이용하여 □□운수의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결의서를 임의로 작성하여 □□운수의 상호를 □□물류로 변경하고 본점 소재지 및 대표이사도 변경한 후 2006. 5. 8. 다시 사업자등록을 마치고 영업하다가 2007. 2. 14. 직권 폐업되었다.

4) 그런데, 원고들과 이AA는 위와 같은 사정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이AA가 2006. 11.경 이EE를 찾아가 □□운수를 다시 운영하고 싶다고 하면서 비로소 □□운수가 이미 다른 사람에게 넘어간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 내지 7호증, 갑 제8 내지 13호 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14 내지 17호증, 갑 제18, 19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갑 제20 내지 22호증, 을 제3 내지 5호증, 을 제7 내지 13호증, 을 제16호증의 각 기재, 환송전 당심 증인 이AA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라. 판단

우선,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과점주주인지에 관하여 본다.

1) 구 국세기본법(2006. 12. 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비상장법인의 재산으로 그 법인에게 부과되거나 그 법인 이 납부할 국세・가산금과 체납처분비에 충당하여도 부족한 경우에 그 부족액에 대하여 제2차 납세의무를 지는 자로서, 그 국세의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당해 법인의 과점주주 중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가)목} 를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2항은 '제1항 제2호에서 과점주주 라 함은 주주 1인과 그와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로서 그들의 소유주식의 합계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인 자들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국세기본법 시행령(2010. 2. 18. 대통령령 제2203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1호법 제39조 제2항의 대통령령이 정하는 친족 기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하나로 '6촌 이내의 부계혈족'을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위 법조항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과반수 주식의 소유 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 회사경영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과점주주가 아니라고 판단할 수 없으며, 주식의 소유사실은 과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의 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고,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였거나 실질 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다(대법원 2004. 7. 9. 선고 2003두1615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을 위와 같은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AA가 □□운수의 주식을 실질적으로 소유하면서 위 회사를 사실상 지배 ・ 운영하다가 폐업한 것으로서, 원고들로서는 위 주식의 실제 소유자가 아닌 단지 주주명의만 대여한 형식상의 주주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운수가 폐업된 후 □□물류로 상호 및 본점소재지와 대표이사가 모두 변경된 채 2006 사업연도에 영업이 재개된 사실조차 모르고 있어 위 주식에 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여지도 없었다고 할 것이어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제2차 납세의무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3) 따라서,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제2차 납세의무자의 지위에 있음을 전제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원고들의 주장은 이유 있다.

3.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할 것인바, 이와 결론 을 달리한 제1심 판결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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