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red_flag_2
서울고등법원 2009. 04. 09. 선고 2008누20569 판결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국승]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08구합631 (2008.07.16)

전심사건번호

심사기타2007-0065 (2007.12.03)

제목

발행주식의 50%를 초과하는 권리를 행사하는 자의 제2차납세의무자 해당여부

요지

국세기본법 제39조제1항제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발행주식총수의 50%를 초과하는 주식의 권리를 행사하는 과점주주는 법인을 지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면 족한 것임

결정내용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국세기본법 제39조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

주문

1. 원고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7. 7. 23. 원고들을 주식회사 ○○물류의 제2차 납세 의무자로 지정하여 원고들에 대하여 한 각 2006년 사업년도 법인세 18,881,340원, 2006년 2기분 귀속 부가가치세 8,950,260원의 부과처분과 위 법인세에 대한 가산금 566,430원, 중가산금 226,570원, 위 부가가치세에 대한 가산금 268,500원의 납부독촉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 이유 중 아래와 같이 고치는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치는 부분]

"가. 제1심 판결문 제4면 9행의'갑 6 7호증'부분을'갑 제1 6 7, 8 9, 22호증(가지 번호 포함)'으로 수정",나. 제4면 11행의'기재'부분 다음에'및 이 법원의 ○○은행, 법무사 윤○주사무실에 대한 각 사실조회결과와 증언 이○노의 일부 증언'을 추가

"다. 제4면 13 14행의2006. 5. 15. ○○물류로 상호 변경한 후 2006. 5. 15. 다시 개업하여 2007. 2. 14. 폐업하였다' 부분을2006. 4. 20. 주식회사 ○○물류로 상호를 변경 한 후 2006. 5. 8. 사업개시일을 2006. 5. 1.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였다가 2007. 2. 14. 직권폐업되었다'로 수정", "라. 제4면 15-16행 의 각2003. 11. 27.' 부분을 각2003. 11. 25.'로, 16~17행의 각2006. 4. 26.'부분을 각2006. 4. 20.'로, 17~18행의 각2006. 5. 17.'부분을 각2006. 5. 16.'로, 18~19행의 각2006. 9. 12.' 부분을 각2006. 9. 9.'로, 20행의'취임하였다 부분을'취임하였으며, 당시 원고들은 그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공하였으며, 이후 원고들에 대한 퇴임등기는 마쳐진 바 없다'로 각 수정", "마. 제5면 4행(상단 표 제외)의2003. 11. 10. 퇴임한 바 있다' 부분을 '○○운수가 해산간주된 2006. 12. 4.까지 퇴임등기가 마쳐진 바 없다'로 수정", "바. 제5면 아래로부터 9행의2008. 3.경 부분을2008. 2. 28.'로 수정", "사. 제5면 아래로부터 5-6행의 '인수하였고,' 부분 다음에 I위 이○미는 발기인으로 서 주식 8,000주를 인수하였으며,를, 아래로부터 5행의 ,인수하였는데,' 부분 다음에 '원고들의'를 각 추가",아. 제5면 아래로부터 4행의'이루어졌다,' 부분 다음에 다음의 사실인정을 추가

(7) 위 주식인수 당시 그 주금의 납입절차에서, 위 발행주식총수인 20,000주에 대한 주금으로 2003. 11. 10. 납입취급은행인 ○○은행에 ○○운수 주식회사 명의로 금 100,000,000원이 납입되었으나, 위 금 100,000,000원 전부가 위 회사설립등기를 마친 다음날인 2003. 11. 11. 곧바로 박○원의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모두 인출되었다.

자. 제6면 아래로부터 2행 이하 부분을 모두 삭제하고, 다음의 판단을 추가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서 살펴본 바와 같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허가증의 변동이력, ○○운수와 소외 회사의 임원 이・ 취임 내역, 이○노와 원고들의 관계, 이○노의 잦은 폐업 및 재개업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노가 원고들 및 자신의 딸인 이○미에게 부탁하여 원고들 및 이○미를 소외 회사의 주주 및 임원 등으로 등재한 후

2005. 11. 28.까지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체인 ○○운수와 소외 회사를 경영한 것으로 볼 여지가 있기는 하다.

그러나, 원고 이○석은 ○○운수의 대표이사 및 소외 회사의 이사로, 원고 이○수는 소외 회사의 감사로 각 등재되어 있었는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검찰수사결과 및 주주총, 이사회 회의록, 등기신청서 등의 기재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이○노에게 자신의 인감 사용을 허락하고 인감증명서를 제공하는 등 자신들의 명의사용을 승낙한 것으로 보이므로, 원고들이 이○노에 의하여 명의를 도용당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나아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이 소외 회사의 설립에 있어 등기신청에 필요한 인감증명서를 제공한 점, 원고들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노 자신이 소외 회사에 주식대금 등을 출자한 바는 없으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그 주금납입절차는 모두 가장납입에 의한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원고들을 이○노에게 그 자신들의 명의를 빌려 준 명의대여자에 불과하다고 볼 수 없고, 오히려 원고들은 자발적인 의사로 주주의 지위를 얻은 자로서 위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과점주주의 일원에 속해 있으면서, 단지 그 행사 권한을 이○노에게 위임하였을 뿐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상호가 ○○물류로 변경된 후에는 이○노 조차 경영권을 행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어도 위 상호변경 후에는 이○노의 부탁으로 주주가 된 원고들이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제8 내지 14호증의 각 기재 및 증인 이○노의 일부 증언에 의하면, ○○물류로 상호가 변경된 후 단기간 내에 소외 회사의 법인등기 부에 곽○영, 주○오, 이○열 등이 대표이사로 변경되어 등기가 마쳐졌고, 그 중 곽○

영과 주○오가 원고들을 알지 못한다고 진술한 사정은 인정되나, 한편 을 제8호증의 7 의 기재에 의하면, 담당경찰관과의 통화에만 응하였을 뿐 수사기관의 출석요구에 응하 지 아니하고 위 곽○영, 주○오가 대표이사로 등재된 당시 회사를 실제로 경영하였다 고만 주장하고 있는 김○오는 주주인 원고들의 존재에 관하여 명확히 진술하지 아니하였고, 위 곽○영, 주○오는 김○오의 부탁을 받아 인감증명서 등을 발급받아 제공하였을 뿐 소외 회사의 대표이사로 등재된 사실조차 모른다고 진술하고 있으며, 이○열은 행방불명 중인바, 사정이 그러하다면 위 곽○영, 주○오가 원고들을 모른다는 것은 당 연한 것일 뿐 아니라,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가.목의 과점주주는 나.목의 과점주주와 달리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아니하고 있고, 가.목 에서 말하는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 행사는 반드시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며, 사정상 현실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하고 있지는 않지만 객관적으로 보아 언제라도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보유하고 있으면 족한 것이어서(대법원 2004. 10. 15. 선고 2003두8418 판결 참조), 위와 같은 사정은 원고들의 주주권 행사의 권능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상호 변경 후 대표 이사로 등기가 마쳐진 자들이 원고들을 모른다는 사정만으로는 원고들이 상호 변경 후 에는 주주에 관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권능을 더 이상 보유하지 아니하게 되었다고 할 수 없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은 소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의 주식에 관한 권리를 실질적으로 행사하는 자', 즉 과점주주집단의 일원에 해당하는 제2차 납세의무자로서, 소외 회사가 체납한 세액 중 원고들이 소유한 소외 회사의 주식지분비율에 상당한 금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의 이 사건 각 과세처분 및 납부독촉처분은 모두 적법하다

2.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