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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3.03.12 2013고정361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제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11. 15. 서울 도봉구 B에 있는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C노래방에서 위 노래연습장 5호실 손님인 D 외 1명에게 소주 1병(병당 5,000원), 캔맥주 6병(병당 3,000원)을 판매하고, 도우미로 온 E 외 1명을 위 방에 들어가게 하여 위 손님들의 시중을 들게 하는 등 시간당 25,000원에 접대부로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의 자인서, E, F의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주류 판매제공의 점,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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