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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4.01.22 2013고정279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2013고정279 피고인은 충남 홍성군 C에서 D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업소 내에서는 주류를 판매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3. 4. 25. 22:40경 위 업소 제5호실에서 남자손님 E 등 2명에게 카스 캔맥주 3개를 물병에 담아 판매제공하여 노래연습장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2. 2014고정4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노래연습장을 운영하는 사람으로서, 노래연습장업자는 주류를 판매제공하거나 접대부를 고용알선하여서는 아니 된다.

가. 피고인은 2013. 6. 27. 20:43경부터 21:58경까지 위 노래연습장 카운터 앞 2번룸에서 남자손님 F에게 주류인 카스 캔맥주(4.5%) 6캔을 1캔 당 3,000원씩에 판매하여 영업자 준수사항을 위반하였다.

나. 피고인은 위 가항과 같은 일시장소에서 남자손님 F에게 속칭 ‘노래방도우미’인 G라는 가명을 사용하는 성명미상의 여자 1명을 불러주어 손님의 유흥을 돋우는 접객행위를 하도록 접대부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정27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각 진술서

1. 노래연습장업 등록증 사본

1. 사진대지 [2014고정4]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 불법행위 촬영CD

1. 참고자료 제출

1. D노래방 불법행위 동영상 캡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3항 제2호, 제22조 제1항 제3호(각 주류 판매제공의 점, 각 벌금형 선택),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34조 제2항, 제22조 제1항 제4호(접대부 알선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접대부 알선의 음악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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