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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2 2013노599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7월로 정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절도의 점) 피고인은 원심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 E의 상의 왼쪽 주머니에서스마트폰 1개를 꺼내어 간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징역 8월)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원심 판시 범죄사실 중 절도의 점) ⑴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1. 21. 01:50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D’ 음식점 앞 인도에서 술에 취하여 쪼그려 앉아 잠을 자고 있는 피해자 E을 발견하고 위 피해자의 소지품을 절취하기로 마음먹고, 잠이 든 위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상의 왼쪽 호주머니에 손을 집어넣어 그 속에 들어 있던 위 피해자 소유의 갤럭시노트2 스마트폰 1개(이하 ‘이 사건 스마트폰’이라 한다)를 꺼내어 가 이를 절취하였다.

⑵ 원심의 판단 원심은, 목격자로서 원심법정에서 ‘피고인이 이 사건 스마트폰을 꺼내서 자신의 호주머니에 넣었고 그 후 증인이 피고인으로부터 위 스마트폰을 뺏었으며, 구체적 전달경위는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경찰이 현장에 오기 전에 피해자에게 위 스마트폰이 반환되었다’라고 명확하게 진술한 증인 J의 원심법정진술에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한 다음, 피고인의 일부 원심법정진술, 증인 J의 원심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피의자신문조서의 진술기재를 종합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⑶ 당심의 판단 ㈎ 절도죄는 타인의 점유를 침해하여 재물을 범인의 사실상 지배하에 옮겨 점유를 취득하였을 때 기수에 이른다(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6080 판결, 대법원 1964. 12. 8. 선고 64도577 판결 등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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