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 2015.05.08 2015고단110
상습야간주거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8. 25.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1. 1. 6. 같은 법원에서 야간주거침입절도죄 등으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3. 11. 22. 같은 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14. 7. 16. 홍성교도소 서산지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1. 2015. 1. 13. 12: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덕정리에 있는 꽃무늬아파트 인근 도로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C 소유의 경북 D 갤로퍼 승용차 옆에 이르러, 잠겨있지 아니한 조수석 뒷문을 열고 그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검정색 점퍼 1개와 주민등록증 1장, 운전면허증 1장, 직불카드 3장이 들어있는 지갑 1개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2. 피고인은 2015. 1. 15. 22:00경 충북 음성군 삼성면 E에 있는 F에 이르러 뒷문을 통하여 위 매장 안으로 침입한 뒤, 피해자 G의 매장 안 숙소 옷걸이에 걸려 있던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 있는 지갑에서 피해자 소유인 현금 142,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하고,

3. 피고인은 2015. 1. 19. 15:00경 충북 음성군 H에 있는 I 숙소 건물에 이르러 피해자 J의 외국인 숙소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노키아 휴대전화 1대를 가지고 가 절취하고,

4. 피고인은 제3항의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J의 물건을 훔친 후 곧이어 옆에 있는 피해자 K의 숙소에 침입한 뒤, 피해자 소유인 시가미상의 갈색반지갑 1개, 미국화폐 1달러 1장, 중국화폐 5위안 1장, 태국화폐 50바트 1장, 20바트 4장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G, K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압수조서 및 목록

1. 사건발생 검거보고, 각 사진

1. 각 수사보고(첨부서류 포함)

1. 판시 전과 :...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