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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10.16 2019고단350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3. 31.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 사무실에서, 피해자 D에게 “대부업체에서 돈을 빌렸는데 이자율이 너무 높아 그 대출금을 상환해야 한다. 돈을 차용해 주면 그 대출금을 갚고 싼 이자로 대출받아 바로 갚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금융기관 등으로 차용한 채무가 6억 2,000만 원에 이르렀고,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계좌로 2,000만 원, 2017. 4. 25.경 같은 계좌로 1,080만 원, 2017. 9. 28.경 같은 계좌로 2,000만 원, 2017. 9. 29.경 같은 계좌로 2,500만 원, 2017. 10. 10.경 500만 원을 받는 등 총 4회에 걸쳐 합계 7,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8. 1. 31.경 위 C 사무실에서, 피해자에게 “당장 보험회사에 불입하여야 할 보험료가 없다. 돈을 빌려 달라. 손님들로부터 보험료가 입금되면 곧바로 변제해 주겠다.”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제1항 기재와 같이 채무초과상황이었으며,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E은행 계좌로 700만 원, 2018. 2. 2.경 위 기업은행 계좌로 500만 원을 받는 등 총 2회에 걸쳐 합계 1,2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증인 D의 법정진술

1. 고소인 명의의 F조합계좌(G) 거래내역서, 차용증, 공정증서, 접수증(울산지법 2019하단5102 파산신고), 채권자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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