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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20.08.20 2019고단334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7. 1.경 울산 이하 불상지에서, 피해자 B에게 “피해자가 계주로 있는 낙찰계에 선순위로 낙찰받게 해 주면 계불입금은 매월 성실히 불입하겠다.”라는 취지로 거짓말을 한 다음, 1구좌당 월불입금 210만 원인 총 24구좌 합계 5,040만 원의 낙찰계에 가입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당시 일정한 수입이 없었고, 금융기관에 1억 원 이상의 채무가 있어 소위 돌려막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계금을 낙찰받더라도 계불입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7. 3. 15.경 위 낙찰계의 3순위로 낙찰받아, 2017. 3. 20.경 피고인의 C조합 계좌로 987만 원 계금 5,040만 원 중 피고인이 3순위 낙찰을 위해 포기한 이자 1,600만 원을 공제하고 지급받을 계금 3,440만 원에서 피고인의 피해자에 대한 기존 채무 약 2,400만 원 및 미납 계불입금 등을 공제한 금액 을 송금받았다.

2. 피고인은 2017. 3. 30.경 위 피해자의 집에서, 피해자에게 “언니가 집을 짓는데, 언니에게 빌린 돈을 갚아야 한다. 돈을 빌려주면 3~4개월 후에 반드시 갚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같은 날 위 피고인 명의의 C조합 계좌로 1,000만 원을 송금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고소장, 차용증, 거래내역 확인증, 계좌거래내역, D(주)의 회신

1. 수사보고(개인신용평가 자료 분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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