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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7 2014노3383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법리오해 피고인은 시위대로 인하여 자동차를 운행하여 귀가할 수 없어 차 안에서 잠을 잤을 뿐 원심 판시 시위에 참석하지 않았고, 새벽에 잠에서 깨어 구경하던 중 구타당하는 여학생을 돕다가 체포된 것이며, 다른 시위 참가자들과 공모한 바 없다.

그리고 피고인이 체포될 무렵에는 이미 경찰 버스가 전 도로를 막고 있어 시위대로 인하여 교통이 방해되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원심은 야간 옥외 시위 참가로 인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각 죄의 법정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처단형의 범위를 정한 원심판결은 죄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어 유지될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은 여전히 당심의 심판대상이 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사실오인,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이 2008. 6. 1. 00:09경, 00:30경, 02:39경, 04:10경 서울 종로구 적선동 인근에서 전화통화를 한 점(증거기록 187면), ② 피고인이 체포되기 직전인 2008. 6. 1. 06:06경 찍힌 사진에 의하면, 당시 경찰과 직접 대치하지 않은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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