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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7.04 2014노395
일반교통방해
주문

제1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쌍방의 항소이유 요지

가. 검사의 항소이유 (1) 제1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한 법리오해(차로를 무단 점거한 다른 집회참가자들과의 공모관계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음에도 공모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공모관계를 부정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양형부당 (2) 제2 원심판결 : 양형부당

나. 피고인의 항소이유(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2011. 8. 20.자 및 2011. 8. 27.자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대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2) 양형부당

2.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범위와 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 (1)「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약칭한다) 제6조 제1항 및 입법 취지에 비추어, 적법한 신고를 마치고 도로에서 집회나 시위를 진행하는 경우 도로의 교통이 어느 정도 제한될 수밖에 없으므로 그 집회 또는 시위가 신고된 범위 내에서 행해졌거나 신고된 내용과 다소 다르게 행해졌어도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도로의 교통이 방해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그러나 그 집회 또는 시위가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런데 당초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일탈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의한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만드는 집회 및 시위에 참가하였다고 하여, 그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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