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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2.30 2014노3794
일반교통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공소사실 불특정 일반교통방해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교통방해 장소를 ‘경복궁역 부근 차로’라고 하고 있을 뿐, 경복궁역 부근의 어느 차로를 말하는 것인지를 알 수 없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

) 위반의 점에 관한 이 사건 공소사실에는 시위 장소를 ‘적선로터리, 광화문, 동십자각로터리, 내자로터리 부근 차로’라고 하고 있을 뿐, 시위 장소 및 이동 경로를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있지 않아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 2) 사실오인 피고인은 뉴스를 접하고 경찰과 시위대 사이의 충돌을 말리기 위하여 현장에 갔다가 체포되었을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시위 및 교통방해 행위에 가담한 사실이 없다.

3) 법리오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려면 교통방해의 직접적 의도성 및 교통방해 정도의 현저성이 인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도로의 소통이 현저히 곤란해지거나 불가능해졌다는 사실, 즉 피고인의 행위와 결과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 4) 양형부당 원심의 양형(벌금 12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 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원심은 야간 옥외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 위 각 죄의 법정형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경합범 가중을 한 다음 하나의 벌금형을 선고하였다.

그러나 집회 및 시위와 그로 인하여 성립하는 일반교통방해는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보아야 하므로(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참조), 이와 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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