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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4.08.20 2008도10957
일반교통방해 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유

직권으로 판단한다.

1. 원심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2007. 5. 11. 법률 제8424호로 전부 개정된 것, 이하 ‘집시법’이라고 한다) 제23조 제3호, 제10조 본문을 적용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야간 시위 참가로 인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하였다.

그런데 그 후 헌법재판소는 2014. 3. 27. 선고 2010헌가2, 2012헌가13(병합) 사건에서 “집시법 제10조 본문 중 ‘시위’에 관한 부분 및 제23조 제3호 중 ‘제10조 본문’ 가운데 ‘시위’에 관한 부분은 각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의 시위’에 적용하는 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 헌법재판소 결정은 그 주문의 표현 형식에도 불구하고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이 헌법에 위반된다는 일부 위헌의 취지라고 보아야 하므로, 헌법재판소법 제47조에서 정한 위헌결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그렇다면 집시법의 위 각 조항의 ‘시위’에 관한 부분 중 ‘해가 진 후부터 같은 날 24시까지’ 부분은 헌법재판소법 제47조 제2항 단서에 따라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므로, 위 부분 법조를 적용하여 기소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은 결과적으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2. 위와 같이 야간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가 파기되는 이상, 이와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일반교통방해죄(대법원 2011. 8. 25. 선고 2008도10960 판결 참조, 원심은 야간 시위 참가로 인한 집시법 위반죄와 일반교통방해죄가 실체적 경합관계에 있다고 잘못 판단하였다) 및 그와 함께 하나의 징역형이 선고된 나머지 각 죄 역시 파기되어야 한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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