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8.12.13 2018고단474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6. 28. 16:30 경 창원시 의 창구 AQ에 있는 AR 커피숍에서 AE이 인터넷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에 이용할 것을 알면서도 피고인이 개설한 유한 회사 L 명의의 J 은행 계좌( 계좌번호 AS) 와 연결된 통장, 체크카드, 공인 인증서, 비밀번호를 AE에게 건네주어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T의 진술서

1. 계좌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3호

2.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