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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12.10 2019나2032345
대여금
주문

1. 제1심판결의 예비적 부당이득 반환청구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에 대한 해임 결의 1) 피고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이라 한다

)에 따라 도시환경정비사업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성북구 D 일대 약 28,178㎡의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정비사업’이라 한다

)의 시행자이고, E구역도시환경정비사업개발위원회(이하 ‘개발위원회’라 한다

)는 피고가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사전 의결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이 사건 정비사업구역의 토지등소유자로 구성된 비법인 단체이다. 2) 원고는 2011. 6.경부터 개발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일하였고, 2011. 8. 30.부터는 피고의 대표이사를 겸하여 이 사건 정비사업과 관련한 자금관리 등 업무를 하였는데, 2015년경 자금 불법 유용 등 각종 비리행위가 드러나 수사를 받게 되었다.

3) 이에 개발위원회는 2015. 4. 23.자로 개최된 임시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위원장 해임 결의를 하였다. 그 후 원고는 소집권한 없는 자인 Q를 내세워 2016. 4. 22. 개발위원회 총회를 개최하고 자신을 위원장으로 선임하는 결의를 하였다. 4) 피고의 감사 F는 2015. 4. 17. 피고의 이사회에 ‘대표이사 해임 및 신임 대표이사 선임’을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청구하였으나, 원고가 소집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임시주주총회 소집허가 신청을 하였다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비합1004 주주총회소집허가 사건). F는 2016. 4. 12.자 위 법원으로부터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결정을 받아 2016. 5. 3. 피고의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하였다.

위 주주총회에서 원고에 대한 대표이사 및 사내이사 해임 결의가 이루어졌고, 2017. 1. 31. 피고의 법인등기부에 위 해임등기가 마쳐졌다.

나. 원고에 대한 유죄판결 확정 원고는 2016. 3. 31. 업무상횡령, 업무상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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