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D을 피고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 및 이사직에서 해임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실내장식업 등을 영위하는 주식회사이고, 피고 D은 2015. 1. 12.부터 피고 회사의 대표이사 및 이사로 등재되어 있는 사람이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 보통주식 총 42,000주 중 원고 A이 12,600주, 원고 B가 8,400주를 각 보유하고 있는 주주이다.
나. 원고들은 2016. 4. 8. 피고 회사에, ‘대표이사 피고 D 해임 및 사내이사 E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하였으나 피고 D은 이에 응하지 않았고, 이에 원고들은 이 법원에 위 내용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 소집 허가를 청구하였으며, 이 법원은 2016. 7. 28. 위 총회 소집을 허가하였다
(2016비합100019 결정). 다.
원고들은 위 총회 소집 허가 결정에 따라 임시주주총회를 소집하였고, 2016. 8. 25. ‘대표이사 피고 D 해임 및 사내이사 E 선임’을 안건으로 하는 피고 회사 임시주주총회가 개최되었으나, 위 안건은 표결에서 모두 가부동수여서 부결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들의 주장 요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D은 아래와 같은 직무상 위법행위를 저질렀는바, 이러한 위법행위는 ‘이사가 그 직무에 관하여 부정행위 또는 법령이나 정관에 위반한 중대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 해당함에도 피고 회사 주주총회에서 해임이 부결되었으므로 소액주주인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 D의 해임을 구한다. 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인 피고 D은 그 아버지인 F에게 회사 업무 일체를 위임하고 F의 부정행위 또는 임무해태를 간과함으로써 상법 제382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민법 규정에 의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와 상법 제382조의3 규정에 의한 충실의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