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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7.11.07 2017가합52510
대여금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피고 및 선정자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875,292,164원 및 그 중 238,848...

이유

1. 기초사실

가. 선정자 C도시환경정비사업개발위원회(이하 ‘피고 개발위원회’라 한다)는 인천 중구 D 일원 C도시환경정비구역에서 도시환경정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이고, 원고는 피고 개발위원회로부터 이 사건 사업의 공동사업시행자로 선정된 건설사이다.

나. 원고는 2009. 2. 5.경 피고 개발위원회와의 사이에 이 사건 사업의 공사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선정당사자)는 총무로서, 선정자 E는 개발위원장으로서, 선정자 F은 감사로서, 선정자 G과 피고(이하 ‘연대보증인들’이라 한다)는 개발위원으로서 피고 개발위원회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하였다.

제4조(사업시행의 방법) ② 피고 개발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의 이주비 및 피고 개발위원회의 사업추진비는 원고가 피고 개발위원회 및 피고 개발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에게 대여할 수 있고, 피고 개발위원회 및 피고 개발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는 제39조 및 제40조의 규정에 따라 원고로부터 차입한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의 원금과 이자를 상환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 개발위원회와 원고가 협의하여 피고 개발위원회가 이주비 및 사업추진비를 금융기관 등을 통해 직접 조달할 수 있다.

제10조(계약이행 보증) ① 피고 개발위원회와 원고가 체결한 계약의무 이행을 담보하기 위하여 피고 개발위원회는 피고 개발위원회의 개발위원회 위원이 피고 개발위원회의 토지등소유자를 대표하여 인감증명서를 첨부하여 연대보증하며, 원고는 시공보증서로 대신한다.

② 피고 개발위원회의 연대보증인이 사망 또는 파산 등으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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