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5,095,367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9. 1.부터 2016. 1. 13.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원고는 피고에게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2013. 12. 31. 기준 물품대금 35,816,418원의 지급을 구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가 주식회사 B에게 2012. 7.경부터 2014. 1.경까지 축산물을 공급한 사실, 피고가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로 2013. 12. 14. 원고에게 “채무자 주식회사 B가 주식회사 대한씨엠에프에게 지불하여야 할 거래잔금에 대한 외상매출채권금액을 주식회사 B의 대표이사 A 개인이 연대하여 2013년 12월 31일까지 반드시 변제할 것을 각서로서 제출합니다. 이행치 못할 경우에는 어떤 법적 조치도 감수하겠음을 각서로 명심함”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그 아래에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연대이행각서를 교부한 사실, 원고가 주식회사 B로부터 2013. 12. 14. 기준으로 44,995,367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2013. 12. 23. 9,900,000원을 변제받았고, 2013. 12. 14. 이후에도 주식회사 B에게 물품을 계속 공급하여 2013. 12. 31. 기준으로는 35,816,418원의 물품대금채권을 가지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B의 원고에 대한 2013. 12. 14.까지 발생한 물품대금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고 할 것이고, 한편, 주식회사 B가 2013. 12. 23. 지급한 9,900,000원은 민법 제477조 소정의 변제충당의 법리에 따라 이행기가 먼저 도래한 물품대금에 먼저 변제충당되었다고 할 것이니,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35,095,367원(44,995,367원 - 9,9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날 다음날인 2015. 9. 1.부터 피고가 항쟁함이 상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16. 1. 13.까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