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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6.12.23 2016허5682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을 제1호증, 2014. 12. 29.자 보정에 의한 최종명세서에 따른 것) 1) 발명의 명칭 :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D 【청구항 1】천공 작업에 사용된 작업수를 여과하기 위한 것으로, 상기 작업수가 저수될 수 있으며, 상기 작업수에 포함된 이물질이 침전될 수 있게 저수공간을 갖는 침전수조와(이하 ‘구성요소 1’); 상기 침전수조에 설치되어 침전수조에 가라앉은 이물질을 일측으로 이송시키는 이송유닛과(이하 ‘구성요소 2’); 상기 이송유닛에 의해 이송된 이물질을 상기 침전수조의 외측으로 배출시키기 위한 배출유닛과(이하 ‘구성요소 3’); 상기 침전수조에 바닥면으로부터 상방으로 이격된 위치에 설치되며 침전에 의해 이물질이 제거된 작업수가 내부로 유입될 수 있도록 입수구가 형성되어 유입된 작업수를 상기 침전수조의 외부로 배출시키는 배수파이프(이하 ‘구성요소 1-1’);를 포함하며, 상기 침전수조에는 내부공간을 작업수가 유입되는 일측공간과, 상기 배수파이프가 마련되어 있는 타측공간으로 구획하며, 일측공간으로 유입된 작업수가 상기 타측공간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복수개의 통과홀들이 형성된 격벽이 설치되고(이하 ‘구성요소 1-2’), 상기 배출유닛은 상기 침전수조에 상하로 연장되게 설치되는 지지프레임과, 상기 지지프레임에 설치되는 구동축과, 상기 구동축에 설치되며 상기 구동축의 길이방향을 따라 이격되어 있는 구동스프로킷과, 상기 침전수조의 내부에 상기 구동스프로킷에 대응하도록 설치되는 두 개의 종동스프로킷과, 상기 각 구동스프로킷과 종동스프로킷에 걸려 회전하는 구동체인과, 상기 양측 구동체인에 양 단이 연결되어 상기 침전수조 내부에서 이물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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