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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5.21 2013고정160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6. 9. 1. 수원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1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6. 11. 28.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25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07. 11. 2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5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7. 01:08경 부산 동래구 온천동에 있는 미남교차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만덕터널 입구에 이르기까지의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069%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옵티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자동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됨에도 2회 이상 이를 위반한 후 다시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감정의뢰회보

1. 무면허운전정황보고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동종전력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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