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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9.05.22 2019고단62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11. 17.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7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1. 1. 31.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5. 10. 청주지방법원 충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3. 6. 28.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2. 3. 23:45경 혈중알코올농도 0.080%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충북 음성군 B아파트 지하 주차장부터 위 아파트 C동 앞 지상 주차장까지 20m가량 D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각 약식명령 및 판결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양형의 이유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동종 범행으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회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한편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운전거리 등 제반 사정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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