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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0.05.20 2019고단435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1. 피고인을 벌금 650만 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8. 8. 29. 해군제1해병사 보통군사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6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받고, 2013. 9.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선고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11. 22:20경 부천시 B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시 C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3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41%의 술에 취한 상태로 D 레이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금지 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보고,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혈중알코올농도 감정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동종전력확인),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음주운전은 다른 사람의 생명과 신체, 재산에 큰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범죄이므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

또 피고인은 2013년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형을 받았음에도 이번에 다시 같은 죄를 저질렀으므로 책임이 가볍다고 볼 수 없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 사정과 변론을 통해 알 수 있는 피고인의 성행, 연령, 범행동기와 경위, 범행 후 정황, 혈중알코올농도 수치, 음주운전 거리, 과거 음주운전 범행과 이 사건 음주운전 범행 사이의 시간적 간격 등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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